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요구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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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요구

정원규 0 929 2005.05.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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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행정자치부)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5. 2. 16>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이상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보철용 혹은 생업활동용으로 최초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특정 경우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다음의 상황1.로 증명됩니다.

(상황1.) 장애등급 1급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부친의 생업활동용 화물차량을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원활한 병원이동을 위해 승용차를 산다고 가정하면(승용차가 없으면 생업활동을 중단하고 화물차량으로 병원이동이 가능하거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승용차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업활동용인 화물차량을 매각하거나 등록말소를 해야합니다. 기존 차량을 매각한 후 다른 차량을 매입할 수 있으나 비용측면을 고려해볼 때 현실성이 없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년식이 1년이 지난 차량은 영업용으로 신규등록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생업활동을 포기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업활동용 차량을 보철차량 혹은 혜택 차량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가정은 그다지 생활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물차량 혹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도 자동차세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겨 병원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승용자동차를 사고자해도 승용차량 유지를 위한 돈(세금)의 부담이 커서 그러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혜택 부분은 탁상 공론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최초차량으로 제한 함으로써 이 법의 악용을 막을 수 있으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실제로 보철용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고 위의 상황1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바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활동용(영업용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입한 차량으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차량으로의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입니다.

실예로 군포시 장애인 복지 시책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나중에 구입한 차량으로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지방세 조례안과 각 지방의 적용시행안이 조금씩 상이 한데 현제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이동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능하도록 지방세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부의 조례의 원본인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을 위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국사모 회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사모 운영자님 이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싶은데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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