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장학금" 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장학금" 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장학금" 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황경애 3 1,028 2005.04.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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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재산명시를 하게 됐는데,

재산의 종류에(17번항목 소득세법에 관한...)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장학금"을 양심

적으로 써넣었습니다

이것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아니면 압류가능한 채권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Comments

신동호 2005.04.27 23:17
음 확실한건 아니지만...장학금?..등록금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국가보조와 대학보조로 하는것으로 돈으로 준다기보단
그냥 면제개념이 강하기에 압류성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상훈 2005.04.28 10:00
압류가 되려면 현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현물적 가치인정을 받아야 하니 보훈처에서 나오는 등록금은 사립과 국공립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본인에게 전달된후 학교로 전달되는것이 아닌 직접 학교와 보훈처(청)가 조율을 하는 것이기에 압류대상이 아닌 압류를 할수조차 없습니다.
황경애 2005.04.28 12:10
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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