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4인가구 만 5살 유치원비 월 15만8천원 지원, 월소득 318만원 이하 대상

도시 4인가구 만 5살 유치원비 월 15만8천원 지원, 월소득 318만원 이하 대상

자유게시판

도시 4인가구 만 5살 유치원비 월 15만8천원 지원, 월소득 318만원 이하 대상

최민수 2 1,213 2006.0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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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치원에 5살배기와 3살배기를 보내는 월 평균소득 318만원 이하 4인가구라면 매달 20만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첫째 아이엔 무상 유치원비 15만8천원(국공립은 5만3천원), 둘째아이엔 두자녀 이상 지원비 4만7천원이다. 이 가구의 두 아이가 5살 쌍둥이라면 매달 31만6천원(국공립은 10만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아이가 모두 무상 유치원 교육 대상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6학년도 저소득층 만3~5살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초등학교 취학 직전 나이인 만 5살 어린이 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18만원 이하인 4인 가구(3인가구는 298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공립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인 월 5만3천원이 지원되며, 사립의 경우 교육비 75% 정도인 월 15만8천원이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에 산다면 월평균소득 353만원 이하 4인가구(3인가구는 333만원)까지 무상교육비가 지원된다. 초등학교 취학을 미룬 만 6살 어린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살 및 4살 어린이의 경우, 월평균소득 247만원 이하 가구(4인)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원에서 6만32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외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14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3·4살 어린이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국공립 월5만3천, 사립15만8천원) 지원한다. 3~4살 어린이를 둔 월소득 240만원 이하 4인가구는 6만3200원(국공립 2만1200원)을 받는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도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에 월 4만7천원이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가구는 333만원, 4인가구는 353만원, 5인가구는 373만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교육비 지원대상은 30만7천여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만명에 견주어 2.3배로 늘었다. 예산은 지난해 836억원에 비해 1136억원이 늘어난 1972억원(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3944억원)이다.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유치원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우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월평균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내면 된다. 발급은 2월부터 가능하다. 월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유치원에 내면 유치원이 이를 지역 교육청으로 제출한다. 학비는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으로 지원된다. 올 1·4분기 유치원비를 이미 냈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 어떻게 산출=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산출해 월평균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월평균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보석등)+승용차+금융재산(예금·주식)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컨대, 대도시 3살·5살 두 자녀를 둔 4인가구를 보자. 이 가구 소득은 190만원이고, 재산은 아파트 1억5천만원과 승용차 700만원(보험계약상), 부채 3천만원이다. 이 가구의 재산환산액=〔1억5천만원+700만원-3천만원-대도시 기초공제액 3800만원〕×0.0417(환산비율)÷3=123만7100원이다. 여기에 이 가구의 소득 190만원을 더하면 월소득 인정액은 313만7100원이 된다. 이 경우 이 가구는 만5살 유치원비 15만8천원(국공립유치원은 5만3천원)과 둘째인 3살 아이에 대한 두자녀 이상 교육비 4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 가구가 5살배기 쌍둥이를 둔 2자녀 4인가구라면 국공립유치원을 보낼 경우 쌍둥이 유치원비 전액(매달 10만6천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달 31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Comments

남규희 2006.01.27 21:16
저도 애가 둘이라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윤연 2006.01.31 13:35
혹시 월소득은 연봉을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제외한금액으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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