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비공상판정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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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비공상판정이나면....

김기훈 3 883 2004.05.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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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간병원에서 CT촬영을 예약했습니다....
군에서 허리수술하구 제대했구여...보훈처에 전화하니까
병적증명서 1통
진단서
신분증
도장
사진두매
이렇게 가져오라하더라구요...
저는 6군단 공병여단에 근무했었는데여...작업후 자대복귀 후에
허리에 통증이 심해 휴가받구 mri판독후에 국군덕정병원에서 수술하구 제대했습니다... 근데 여기 싸이트보니까 비공상이면 안된다 하는데
저는 제대할때에 원래 안좋았다는 식으로 강요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쓴지는 좀 지나서리 기억이 잘 나질 안습니다... 만약에 비공상 판정이 나서 공상판정을
받으려면 어케 해야합니까?
군에 가기전에는 허리 다친적이 한번두 없는데...
답변좀 부탁드릴께염^^


Comments

이정민 2004.05.12 14:51
유공자 신청시 군복무로 인한 부상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입대전 상이처병력이 있으면 잘 안해주려합니다.
김기훈 2004.05.12 15:37
늘 답변해주시는 분들 감솨 드립니다...힘이 나내여,,,^^
권태윤 2004.05.13 19:54
병적기록표한번떼보시죠?
거기에 전역근거가나오던데요.
아무튼 잘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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