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별 적용대상 확인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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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고엽제별 적용대상 확인원에 대해서..

문창민 2 884 2004.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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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하려고 하는데 "고엽제별 적용대상 확인원"을 요구합니다.
집접보훈처에 가서 확인원을 발급받아오라는데..
전화로 일단 등급유무를 확인할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고엽후휴증7급으로 만 알고있는데
고도,중등도,경도 (3가지만 혜택가능하다네요)

아시는 분 갈쳐주세요..


Comments

김경수 2004.08.12 10:56
보훈처에 확인하셔야할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이시거나 고엽제 수당대상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창석 2004.08.24 12:29
고엽제로 7급받으셨다면 국가상이유공자7급이십니다.
그 경우는 소지하고계시는 국가유공자증만 복사해주면되고 후유의증의경우 등외만빼고 경도,중도,고도 다 해당됩니다. 이경우는 보훈지청에가셔서 후유의증 확인원을 때어 주면 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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