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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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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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현 2 867 2005.0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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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고려해서 7인승 경유차중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는 2000cc가 초과 되더라도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영업사원이 2000cc 가 초과 되면 무조건 감면이 안된다고 해서 사실인지..
문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나다.


Comments

정태원 2005.01.03 11:16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의 승합차는 면세입니다. 구입하시려는 차가 승합인지 승용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7인승이면서 승용으로 분류되면 2000cc까지만 됩니다. 올해부터 기존 승합분류 RV차량이 승용으로 분류되면서 과세됩니다. 정확한것은 보훈처, 구청에 확인하세요.
류장현 2005.01.03 11:34
지금, 보훈처 하고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 했습니다.
확인하니깐 아직 까지는 7인상 RV은 2000CC가 초과 되더라도 면세 된다고 하네요.. ^^
구청은 지방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방세니깐..
암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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