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화상으로 전역판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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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번에 화상으로 전역판정 받았습니다..

이재현 0 685 2005.0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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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신체표면의 30% 화상을 입어서 얼마전 12월23일에 의무심사에서 보상3급에 장애 7급이라고 받은 것 같습니다..공상처리 됐구요..
전역증 나오기 전까지 서울에 피부재활센터에서 치료 받을라고 하는데 전역하기 전에 치료받은 것은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요..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역증 받고 보훈처에 신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의무심사때 받은 급수는 보훈처에서 받는 급수랑 다르다고 하던데 그럼 보훈처에서는 어떤식으로 급수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먼가를 알아보긴 해야 될꺼 같은데 뭘 알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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