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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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비교표

신규섭 0 2,053 2014.01.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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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3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1.

보건복지부장관


2013년 최저생계비


□ 2013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원)


□ 2013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8인가구: 2,202,99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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