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코장애분 상이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되었는데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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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코장애분 상이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되었는데 확인요

김욱동 1 871 2007.09.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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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는
>
>안구와 코의 장애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우법에는 장애인정 기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
>예컨데, 안구의 "운동장애"와 "위수정체안 수술로 인한 원근기능상실"은 공히 동일한 정도의 노도능력의 상실로 동일 등급의 장애인정을 받는데, 예우법은 "운동장애'만 인정하고 '기능상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또 예컨대, 코의 장애와 관련하여서도, "코의 결손 또는 후각 장애"가 아니라 "코가 결손되고 후각의 장애가 있는 자"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2중으로 가중하여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는 외관보다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60-70년대의 의학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결손"은 엄격하게 "코의 외관 상실"이라기 보다는 "외상" 정도로 시대상황에 맞게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단순한 코의 외관상실은 안면장애로 취급되면 족할 것입니다).
>
>둘다 조만간 '법원에서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준용등급, 합리적 법해석, 그것도 아니면 '해당 법조문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양심을 회복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Comments

김욱동 2007.09.24 15:12
감사하옵니다.
이 박사님 명절을 잘 보내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김욱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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