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신체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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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체검사에 대하여

최택진 0 877 2002.07.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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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결과에
불만족 스러워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등급을 받은 분 중에 7급 경우는 등외 판정으로
유공자 재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급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문제는 수당이나 보상금과 연결이 되겠지요.

유공자 분들께서는 신중히 판단하여 재심을 신청 하시기 바람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7월27일부터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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