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로 인한 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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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로 인한 유공자 등록

김상수 1 875 2004.05.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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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복무중 오른쪽 팔이 골절되어
수술한 후 흉터가 크게 남았습니다.
오른쪽 하박에 10센티 이상 굵은 흉터가 있는데요.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표에 흉터로 인한 것은
얼굴, 머리, 목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던데
팔은 인정이 안 될까요.

여름내내 반팔을 입어야 하는데
없어지지도 않는 흉터를 가지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5.24 11:25
아마 안될확률이 높습니다. 유공자등급표상 주로 얼굴위주로만 인정하거든요. 보훈처에도 상담을 해보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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