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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일 1 560 2005.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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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 신청후 해당 사항 없슴으로 나와 행정소송 내지 다시 등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현제 만성신부전후 투석 신장이식 또 투석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연은 즉 군입대전 자반을 동반한 피부병을 앓은 즉이 있다고 설문에 대답한 기억이 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쾌된 싱태애서 입대하게되었고 1급 갑종으로 판정받고 건강한 몸으로 입대를 하였습미다. 훈련도중  혈뇨,백혈구 좌폐성 혈관염이란 진단으로 후송하게 되었고 그후 만성 신장염이란 생각지도 못한 병명으로 의과사 제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성 신장염등이 입대전 병과 인과 관계가 있다하여 아무 보상없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제게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Comments

정정환 2005.02.21 16:01
전역시 계급이 어떻게 되셨는지...신장관련 질병은 단번에 발병하는 급성이 아닌 이상 근무연수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만약 근무연수가 충족하다면 (제가 수통에서 듣기로는 상병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성의 경우) '기존 질병이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라는 취지로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이사례는 산재에도 나와 있는 사례로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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