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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철 1 689 2005.01.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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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중 건강검진를 받았는데 고혈압/ 신장(소변검사결과 기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대한 기능이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2차 검진까지 받았으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대 특성상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역한후 2001년 10월경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장 기능이 30~40%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정(신기능장애)을 받았고 2004년 4월경 최종 만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투석중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2003년 11월경에 했는데 등록시 서류는
2000년 건강검진 기록 사본(일동병원보관)
2001년 최초 검진 일반병원 진단서,
2004년 최종 상태 진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은 병원에 다닌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추가적인 서류등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인우보증을 세운다면 보증인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명일 2005.01.16 13:43
공상판정이 관건입니다. 공상판정이 되면 국가유공자급수는 나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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