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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자 0 505 2003.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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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2000년도에 보훈대상자로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98년도에 공기업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회사로 부터 추가혜택갔은건 없는지요
imf전까지 계약직도 2년이상이면 정식직원(기능직)으로 된다는 공문이 있었거던요
또 계약직이라 재계약 시점만 되면 항상 불안감이 들어서요...
보혼자녀라면 취업보호대상자인데 이경우도 취업보장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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