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상금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보상금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영섭 2 893 2007.03.31 05: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저는 99년 수도통합병원에서 좌측 십자인대 완파, 연골판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무릎이 자주 돌아가서 거의 너덜한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게 당연한지 알고 한달에 서너번씩 무릎돌아가는것을 안고
지냈습니다. 우연히 주위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작년 8월에 공상인정과 등급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작년12월 20일정도에 신검일이 잡혔었는데 부득이하게 신검을 미수하였고 신검미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라는 문서가 우편왔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3월27일 신검을 받고 4월2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등급을 받는다면 어느 시점부터 소급이 적용되는건가요??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Comments

이창훈 2007.03.31 11:06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했을 날짜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치신 시점 99 년 전후로 해서 소급적용 받는게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시점... 즉.. 작년 8월부터 4월 까지 소급 적용 받습니다.
이영섭 2007.03.31 12:59
네^^ 감사합니다. 신검미수를 했던부분의 기간도 소급대상이라는 말슴이시죠?? 네.. 답변감사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