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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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이석환 0 902 2002.08.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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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이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특별분양의 혜택이 있더군요  그런데 부친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사무소에선 부친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족에 해당이 안되니 부친 명의로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유족 등의 범위에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셋째 아들이구요 부친도 살아계십니다
8월26일 오전에 접수해야 하는데...
보훈처에서도 잘 모르고, 분양사무소도 잘모르더군여
부친명의로 집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많이 나올것이구..
그래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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