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주소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차량에 대한 공동명의로 차를 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국가유공자가 아버지고 보호자가 아들이면........
LPG차량을 공동으로 뽑았다가...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전에는....
1년안에 차를 처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지금 새로 개정된 법에는 차량을
안팔고 상속개념으로 국가유공자의 보호자의 명의로 돌릴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만 더요
아버님이 7급이면..서울사는 사람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에서 제외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