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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근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본다.
③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신체장애등급구분)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 (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지급처
02.5월이전 전역자 - 전역 당시 군병원에서 지급
02.5월이후 전역자 -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지급
3. 문의처
인터넷홈페이지 '육군중앙경리단'
확인결과 대부분 정확한 일처리한 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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