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주차장 이용 불가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주차장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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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주차장 이용 불가

mir0762 2 2,136 2020.12.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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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부처 모부서에서 주차장 공간 부족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도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국가유공자 1-3급만 이용가능,  참고로 이 주차장은 임산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경차, 전기차, 보도용 차량만 주차 가능


Comments

너구리 2020.12.07 15:36
이런 내용은 언론에 제보해야 하지않나요?
기민성 2020.12.07 16:25
법에 주차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부서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게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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