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 될수있나요.? 꼭좀 답변 부탇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 될수있나요.? 꼭좀 답변 부탇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이런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 될수있나요.? 꼭좀 답변 부탇 드립니다.

박규남 1 880 2004.06.14 18: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제아버님의 경우에 대해 여쭤 볼까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1987년도 에 체신청산하의( 지금으로 치면  정보통신부겠죠)
부산전파감시국의 검사원으로 근무하시도 같은해 8월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경남하동의지국으로 출장을 가셨다  직원들끼리 그 근처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시다 회식후 더운 날씨에 계곡물에 들어가셨다가 물에 익사하셨습니다.
가족은 저와 저의 어머니 둘뿐입니다. 이런경우도 지금 와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신청을 한다면 지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6.14 18:50
공무상또는 공무의 연장선으로 보면 인정되고 공무상이 아닌중에 돌아가신것이면 안됩니다. 돌아가실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및 체신청등에서 결과가 나왔을겁니다. 확인해보세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