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 행정심판 심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ars로 알아보니 기각됐다고 나오더군요....회사에서 그말을 듣는순간 힘이 쭈욱~~~ 빠져서 일할맛도 안나더군요...망할국가.....ㅠ.ㅠ
2000년도에 처음 신청하여 비해당...작년에 재신청 비해당...작년 겨울 행정심판신청....2006년 3월 기각...
6년간의 싸움의 끝은 결국 기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준비하려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혼자 소송을 준비한다는것도 이쪽계통으론 무지 하기에 힘들것 같고....
제가 알기론 기각을 당하면 재신청하는게 2년후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소송은 안되겠고...2년후 자료를 좀더 모아서 다시 해볼까 합니다....
이런경우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 알고계신 회원님들의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