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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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정재완 6 882 2006.0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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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24Km오버로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요.
날라온 우편물 보니깐 경찰서 가지 않고 그냥 과태료로 물면 7만원이더군요.

그냥 7만원을 내는 게 나을까요? 6만원에 벌점을 받는게 나을런지?

혹시 경찰서 가서 국가유공자라 이야기를 하면 선처를 해줄수도 있는지 경험 있는 분들의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윤종일 2006.02.21 10:34
20km이상 과속하시면 보험료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기다렸다가 과태료 1만원 플러스해서 내시고 벌점없이 하시는것이 신상에 이로운 일일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과속했다고 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급한일일경우는 급한사유(사망임박,출산등)가 있음 정상참작이 됩니다
박권수 2006.02.21 13:25
이런일은 국가유공자를 떠나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속과 국가유공자가 무슨관련이 있을까요?
이런일에 국가유공자라면서 선처를 바란다면 다른 대다수의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만 심어놓는 경우가 될듯 싶습니다..
류병훈 2006.02.21 15:50
그런말하면 유공자 위신 깍입니다..

그냥 벌금 내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정재완 2006.02.21 17:25
그냥 여쭤본건데 민감..;;
답변들 감사합니다. 위신 깍인다고 하시니 답글 주시면
글 삭제토록 하지요...
안상신 2006.02.23 14:49
7만원일때 내세요. 그냥 내지 마시고 나중에 차 파실때 내시면 되겠네요.^^;
돈 안내면,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신규섭 2006.03.18 18:29
페차할대내질고 산산한데 게야금 밧으세요
갑사 하미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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