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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2 870 2004.07.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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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한 3년동안 유공자를 신청했다가 비대상으로

판정되어 1심 2심에 걸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물론 1심 2심 다 제가 이겼구요

판결문에 보니깐 재판비용은 진쪽에서 부담한다해서.

몇가지 서류를 챙기고 보훈지청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법원에 뭘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구 얼마를 지급하라구

확정문인가라 발행한다들은거 같은데요.

변호사 사무실을 가니 그런건 법무사 사무실 가서 하라 떠넘기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을 가니 그쪽에선 잘 모르는거 같구.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며

제가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7.13 21:02
귀하의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께 해달라고 하세요. 전체소송비용은 아니나 어느정도 귀하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보훈처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박종주 2004.07.16 14: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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