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한민국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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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한민국을 상대로 ...

모임회 0 976 2002.11.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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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 결정사항은 저희가 알수없고 보훈처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취업부분은 서류탈락한 이유가 무언지 확인해보시고 잘 대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얼마전 병역 취업가산점문제로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특전사에서 장기중사로8년의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으로 좌측무릎 십자인대파열/내.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로 인해 수술시해후에6급으로 퇴역을 당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장기복무자로써 직업으로 생활을해 왔으므로 행정분야나 타 부대로 저출이 가능한데..
>6개월치 월급을 장애위로금이라 주고.퇴역을 시키더군요..
>
>보훈처에 등록을 했습니다만..3개월이 지나고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하루하루가 암담하고..특수부대에서 싸워서 이기는 기술만 배웠던 제가 어찌 살아야할지...
>얼마전 9월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1회 공채가 있어서 원서를 넣어보았으나
>서류심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
>저와 비슷한 사례가 계신분은
>답변좀 바랍니다...
>
>좋은 시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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