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유게시판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진섭(부산) 4 1,102 2007.09.1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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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하지않았고 군병원에서 3개월 가까이 루트블럭등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5급 판정을 받고 제대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하지않으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일단 그럼 저는 보훈청에 가서 공상 인정 받고 혹시나 신검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안되더라도 추후에~ 몇년후에 허리가 더 심해지거나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국가유공자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ㅜ.ㅜ

아!! 참고로 공상 인정된 상이처는 4-5번 디스크 입니다!!


Comments

황수현 2007.09.12 10:20
지금 신청하지마시고 상이처 악화(수술) 후에 신청하십시오
지금처럼 그냥신청하면 본인에게 신체검사 기회를 줄어들죠
쉽게 말해서 기본바탕을이 된후애(재발) 하십시오
수술한다고 다되는건 아니므로 신체검사기회가 줄어들죠
처음에 신규 후에(한달이나 두달쯤) 재심 있습니다
만약 현재되로 하신다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신규 재심이 그냥 써버리는거죠 재확인빡에 못합니다 2년이후나 상이처 악화로 입원기록이나 진단서 검사내용결과서로 재확인신청할수있죠 이것도 해당상황 되시는분만..
황수현 2007.09.12 10:24
장점으로는 현재신청하여 등급과 무관하게 보훈심사위원에서 공상인정받아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상이처부분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습니다
어떤게 나한테 유리한지는 본인이 생각하세요
최율현 2007.09.12 10:37
수술을 받지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여도 별 차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행제도는 공상인증 신청시 3~6개월소요가 되며 신검받은 후 등외판정일 경우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재신검을 받을수 있으며 여기에 다시 불복을 할경우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재신검이 끝나고 난후 2년후에 다시 신검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방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고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 될수있으면 2년 이내에도 신검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사견은 일단은 먼저 공상인증신청시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게 공상인증을 받아 두시는게 좋을듯하며 또한 허리가 아파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이처 등급 받은 부분에 한하여 무료진료가 됩니다.
이진섭(부산) 2007.09.12 22:50
그럼 상이처가 악화되는 시기가 몇년이되든 10년이되든 기간은 상관없는건가요?? 효력이 없어지고 그런건 아닌지요?
그럼 살다가 나중에 혹시나 수술을 하게되고 심해지면 그때가서 해도 무방한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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