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정된 법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개정된 법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영화 1 618 2008.0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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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이야기들만 있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신검을 받은 당시 보류판정을 받은지금 대기중에 법률이 개정되었군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추가검사를 법이 개정된 후에 받게 되는데
그럴경우 신검판정은 개정전 법률에 의거하여 판정되는건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판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근전도 검사를 또 받으라고 하는데 개정된 법률에는 ct,mri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는 재발은 없고 유착현상만 있을뿐이라고 의사가 그랬고 근전도 검사지에는 신근경증이라고 나왔으나 보훈병원에서 다시 근전도를 받으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이부분이 상당히 걸리네요 ㅠㅠ


Comments

윤성중 2008.01.16 17:46
제가 히포크라법률 사무소 상담란에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개정전에 신체검사를 시작한 사람은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받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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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내시경 수핵제거술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훈청에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이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번 찾아뵙고,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은 윤성중 이라고 합니다.
>
>이번에 척추에 관련되어서 법률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점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1.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
>라는 항목을 보면 1회의 내시경수핵제거술은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2회, 3회가 되면 시술이 아닌 수술로 판단한다는 의미 인지요?
>
>2. 또한, 법률개정 이전에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소송을 걸게 된다면, 법률개정 이전에 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지요? 아니면 개정된 법률로서 판단이 되는건지요?
>(등외판정뒤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12월28일 기각당했습니다. 따라서 90일이내에 소송을 걸까 생각중입니다.. 법률개정이 영향을 미칠런지요?)
>
>항상 약자의 편에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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