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국훈장 수여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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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국훈장 수여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모임회 0 2,226 2002.09.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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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가 되기위해서는

첫째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이상 5가지) 보국훈장(천수장등 5가지)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버님게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당했다면, 보훈처의 상이등급기준표에 의한 신체검사에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였느지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공상확인신청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월남참전중 고엽제에 노출되셨다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되는 법정질병에 진단을 받아보아서  일정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절차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제도는 훈장은 명예적인 성격이 강하고  법과 제도가 전몰 전상 순직 공상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무공훈장 국가유공자에게는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공직에 33년 이상 이상없이 근무하고 퇴직을 하여 보국훈장을 수여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퇴직후에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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