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학교 가면서 들었는 뉴슨데요...
허리디스크로 인해 의가사 전역한 사람이 국가 유공자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법원에서는 군에서 디스크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소지가 있을 경우 유공자 신청을 인정해 준다더군요...
저도 디스크때문에 의가사 전역한 사람인데요... 그 때 병원에서 진단 받았을때
제 생각에는 공상진단을 못받았던거 같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군의관이 묻는 말에 그냥 어리버리하게 대답했거든요...
제 디스크 상태는 좀 심각한 상태인데요...사회에서는 개안타가 훈련을 받을때는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도 못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유공자 신청을 하면 될수 있을까요? * 국사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