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중입니다... 형사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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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현재 소송중입니다... 형사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성태 0 788 2007.01.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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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편 소송수행자가 유공자 법령의 조문 내용을 변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저의(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써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짓은 다음 죄중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형법 123조 직권남용 : 5 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29조 위조등 공문서 행사 : 10년이하의 징역.

구성요건으로 봐선 직권남용이 가까운데, 아래 형이 더 무거운 지라...

229조로 옷 벗기고 싶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법조문도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없이 이와 같은 죄를 물을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별도로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지?  친고죄가 아니여서, 신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보훈처 아무생각도 없이 소송에 대응하는데, 물 한번 먹어야 겠습니다...

소송과  보훈처 민원을 착각하는 가봅니다...

권영복님이 보시면 바로 해답이 나올것 같은데...ㅡㅡ;

사부님! 어떻게 좀 여쭤 보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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