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재심에 대해 질문다시 한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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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 재심에 대해 질문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성혁 2 745 2007.09.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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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현제 군무원 전역 4개월 정도 남으신 상태입니다
육군 장교로 계실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두번 받으셨습니다
최근 2년여쯤 전에 공상인증을 받고 병원에 2년여 다니셨구요
재심까지 가서 요추 5번에 대해 심의를 받으셨는데
녹아 있었다고 그래서
선청성 및 노후로 인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여 전에 근무 중 장비 구입권으로 인해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경추 5번에 대해 심의가 있었는데요 이 것 역시 노후로
인해 발병된 것이 교통사로 악화된 것이라고
교통사고로만 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재심받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될 것 같다고 안 가셨다고 합니다

경추5번과 요추5번에 대해 다시 재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청성,노후로 판명이라는 것이 ㅡㅡ;;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
재심및 소송을 할지 승소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지요?
재심및 소송할 경우 승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증명및 준비 해야되겠는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화성 2007.09.10 10:32
현역근무시 공상으로 국군병원 또는 국군 위탁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면 기록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 기록이 없다면 장교 자력표에 어떠한 근거가 남아 있을겁니다. 간부의 경우 공적을 자세히 기록 하기때문에 추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 수술로 인하여 연관 관계를 의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단 하나의 오차라도 발생시 지금 연세로 봐서는 노후로인한 퇴행성 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현역시절 기록과 인적관계를 확인 바랍니다.
장교근무를 하셨다면 인적 곤계 추적은 쉬울것으로 봅니다.
학군,삼사,육사,갑종 등등 지부가 있을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모든 증거들이 있다면 높은 급수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을것으로 판됩니다.
장성혁 2007.09.10 22:32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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