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으로 부대에서 보일러병 생활 도중에 상해는 아니지만 녹내장이 발생해서
시신경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위병이라서 군대 병원에 가지 않고 중앙
병원에 다니면서 현재 까지도 치료중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유공자를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의가사 제대를 해서 육본에 기록이 남아야만 하고
그 기록에 근거해서 판정을 한다고 보훈청에서 말을 합니다.
근무 당시에는 의가사 하면 나중에 취업에서 안좋을것 같아서 부대에서 양해를
해줘서 통근치료를 다니면서 소집해재를 했습니다. 저처럼 군대내에 공상기록이
없고 민간 기록만 있는 사람도 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을지 선배님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