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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순 1 857 2006.07.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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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 준비를 다하고 서류를 제출를 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들렸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90일 이라고 하네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잘못이 매우 크지만 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이의 신청 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아니면 2년을 기다려서 다시 보훈처에 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Comments

김근관 2006.07.20 20:37
우측란에 보시면 법률사무소가 있읍니다
히포크라도 있고 서로도 있으니 법적인 상담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과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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