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이를 입은 1급에서 7급의 국가유공자만 차량관련혜택이 가능하며 무공수훈자이신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1.아버님이 무공수훈 유공자이십니다.
> 아버님은 현재 고향에 계시고
> 전 직장생활자로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제 명의로 된 차를 LPG로 개조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2.1번사항 불가능시...
> 제차를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면 가능한가요?
> (아버님은 면허가 없고 주소지도 저와 다릅니다,
> 의료보험은 저와 같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
>3.2번사항 가능하다면.....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개조시)
>
>
>4.무공수훈 유공자도 차량구입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 (등급에 따라 다르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