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유공자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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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유공자가 가능할까요,,?

이상득 1 694 2004.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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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군대에서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몇번의 수술 후 군 복무를 다하시지 못하고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번에 한 번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군의관에게 "초등학교 때 다친곳이 재발한것 같다"말씀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허리를 다치시고 그 후로 아프지도 않았고 군대입대 전의 신체검사에서도 갑종 지금으로 말하면 일급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는 아버지께서 이런 유공자라는 정책을 모르시고 지금도 농촌에서 생활하기에 뭘 어떻게 해야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아픈 허리를 참으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7.07 18:34
수술은 어떤수술을 하셨는지...
정확한 병명은 무엇인지요?
공상인정이 되시면 국가에서 치료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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