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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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덕효 5 877 2005.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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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장애인증과 유공자증을 모두 소유해서 양쪽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냐는 뜻이 아니고요^^

장애인 등록이 된상태에서 유공자가 되었다면 장애인복지법..그거였나..? 그거에서

장애인에서 열외 되는건가요??


Comments

최민수 2005.10.31 10:39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시구요. 별만 없으면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이놈의 나라가 장애인은 아는데 국가유공자는 홀대하고 우습게 안다는거죠. 우리 모두 고민하여 바꿔야할 내용입니다.
김근관 2005.10.31 15:19
본인은 일반장애인등록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는데 동사무소에 갔서 유공자에 관련된 내용은 유공자증으로 장애인으로 유리한쪽은 장애인으로 일을 처리하였더니 2중등록하면 안된다고 담당자가 말을 해서 본인이 담당자를 교육시킨적이 있읍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 이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허튼소리하지말고 장애인으로 등록해놔라 이후에 2개의 증이 있으니 편리하데요
장애인 혜택주는것 있으면 장애인증으로 국가유공자증으로 헤택받는것 있으면 유공자증으로 하여튼 2개 있으면 편리합니다 절대로 받납하지 마세요
이덕효 2005.10.31 16:54
네..잘알겠습니다..
박권수 2005.10.31 22:24
역시 김근관 선배님 멋쪄~~^^ 어쩜 담당자보다도 일을 더 잘하신다니깐요.ㅋㅋㅋ
정준옥 2005.11.01 10:19
원칙은 장애인으로 등록후 유공자 되면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증 반납하는거 맞습니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 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 지나면 재발급은 안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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