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챙긴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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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챙긴 아들 '징역형'

강명진 0 889 2011.04.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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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7 06: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17일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숨겨 어머니 명의 보훈급여를 지급받은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6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 및 범죄 정황이 무겁다"며 "가로챈 보훈급여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보훈급여금을 받던 어머니 김모씨가 2008년 9월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어머니 명의로 20차례에 걸쳐 모두 4146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울 양천구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박씨는 김씨가 사망 후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훈처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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