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진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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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진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윤경주 0 627 2010.10.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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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0-21 09:51

<이시각 사건사고> 법원 "시위진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기자) 전경 복무 시절 격렬한 시위진압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4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마흔다섯살 정모씨가 `군 복무로 정신병을 앓게 됐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후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가해지던 전투경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1986년 6월 입대해 전경으로 근무한 정씨는 당시 불안정한 시국 상황에서 시위진압에 자주 동원됐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기합을 받기도 했습니다.

(끝)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1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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