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생명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