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자녀인데 이혼하면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 지요.....???

유공자 자녀인데 이혼하면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 지요.....???

자유게시판

유공자 자녀인데 이혼하면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 지요.....???

구승서 2 880 2004.04.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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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께서 월남 전에 참전하셔서 국가 유공자 이신데요...
어머니께서 이혼 하실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께로 호적을 옮기려고하는데...
공무원 가산점이 그럼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아버지께로 따라가면 되겠지만....너무 아버지가 싫어서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4.22 22:09
호적을 옮기면 법적으로 더이상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죠. 안될겁니다. 최종확인은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백인선 2004.04.25 11:06
호적만 옮기면 가능할겁니다,
출가한딸도 취업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것이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부채,연대보증,등등.....
만일 아버지 재산이 있다면 상속까지도요

이혼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모든것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어머니와는 별도로 법원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셔야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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