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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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운동제한..

반엽 0 868 2007.08.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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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에 복무중인 상병 입니다.

부대에서 일과중 손목을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최초 판정은 TFCC 인저리 였으나

관절경 수술시 척골 충돌증후군 발견되어 척골단축술, 금속판내고정술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수술했으나 현재 손목운동이 제한되어

8월달에 의무심사 대기중입니다.

수술한병원에서는 복합부위동통증후군이라 하여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 증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등급까지 받을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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