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파열 문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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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파열 문의 도와주세요

이창용 2 886 2005.12.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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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공무원으로서 8년전 인명구조하다 좌측무릎 손상을입어(병명진단:전방십자인대파열,외측반월판연골파열,활막염및관절삼출등)경의대학병원에서 재건 수술을하여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심한운동이나(축구,족구,테니스,등산등)무리하면 쑤시고 물이차고 통증까지 느끼면 병원에서 주사기로 물을뽑고 물리치료를 하곤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통 정숙보행 하는것 외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술당시 시군에서 지체장애 5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디요. 선배님들의 유공자가 될수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1. 신검시 별도로 첨부할 서류는?
      2. 각종검사 종류가 많은데 어떠한 검사를 해야할지??(예를들어 MRI.X레이등)
      3. 진단서및 소견서 지참여부?
      4. 외형으로는 진단이 어려운데 신체검사관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지등?
      5. 기타 좋은경험 있으시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구요.^-^  
011-721-9030


Comments

권오봉 2005.12.15 07:06
보훈청에 등록을 먼저 하시고 공상인정을 받으시는게 우선입니다. 공상이 인정되면 신검일을 통보 할 것 입니다.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장애등급증 정도면 될 것 입니다.
2. MRI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상이처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3.진단서가 있어야 신검의가 판단하기 쉽겠습니다. (대학병원정도의 진단서가 좋습니다.)
4.관절부위가 상이처일 경우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장애가 가장 우선입니다. 관절부위는 대부분 관절의 기능장애로 등급을 받습니다.
5.무릎으로 등급받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등급을 확인하시고 그에맞게 서류를 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권오봉 2005.12.15 07:11
등급기준은 상이처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다고 하면 신검시 좀 그렇겠죠. 무리한 운동과 일상생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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