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관절에 관하여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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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발목관절에 관하여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김경호 3 1,024 2006.08.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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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97년도 해군 부사관 입대하여 99년도 9월경 함상기관실 하

부로 추락하여 좌측 비골골절및 발목탈골로 인하여  공상으로 강릉국군병원에

서 수술및 치료를 받고 전역전 핀제거후 현재 발목탈골 후유증으로인하여 일주

일전 좌측 족관절 활액막 충돌 증후군으로 용인 세브란스 병원 에서 관절경 수

술을 받고 지금 요양중입니다. 근데 사고당시 비골골절에 관하여만 언급 되었

고 관절 탈골은 맞추었으니 신경을 전혀 써주지 않았습니다.

탈골이 되면서 비골이 골절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수술한것도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탈골이후에 생기는 후유증의 일종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보훈처에 공상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공상심의 확정이 되면 신체검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MRI 와 X레이 에서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바로 관절경 수술후 선생님의 말씀이

재발가능성이 더 높다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회해보니 저와같은 병력을 가지시고 계신분이 안계시네요.

발목 각도도 오른쪽보다 안나오구요..

7급에 보면 관절의 불안정성이 10 mm라고 하던데 불안정성이 활액막 증후군

과도 연관이 있는지요?

활액막에관해서도 찾아봤는데 연골이 찢어지면서 관절사이로 들러붙는거라

고하더군요..

일단 6개월후에 발목에 어떤 징후가 또 올지는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수 있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먹지 않게 모두들 조심하십시요~ 그럼이만 글을 줄입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8.14 17:36
발목관절은 운동장애로 판정하지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이영희 2006.08.20 10:53
발목으로 7급 받았습니다.
발목은 운동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위 아래 양 옆으로 움직여 봐서 총 4/1이상 제한을 받아야 해요.
궁금하면 연락 주세요. 2028204@hanmail.net
배경률 2006.08.24 08:12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건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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