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이런경우 황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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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궁금 합니다 &lt;알려주세요&gt;;;;;이런경우 황당해서요

이주성 4 652 2007.09.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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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고 31일 결과로 7급 신규 라고 떳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이처(발목과어께)가 2곳인데 1곳만 신검를받고 1곳은 보훈처

  의 실수로 신검을 받지 못 하엿습니다 . 보훈처에서 오늘 전화가 왔는대

죄송 하다며 신검을 다시받아야 하다네요 ;;; 문제는 어께를 신검을안받았다  

검니다 전7급으로 만족하고 있기에 그냥 해달라면 안되냐고 말 했지만 다시

받으라고 하시네요;;

질문은 1.다시받는다면 어깨 발목 2군대를 받아야하나요?

          2.7급을 받았는대 등급미달이 될수도 있나요<소송할경우승소할수
           있을지에대해서두 알려주세요>?
  
          3.급수에 괴하여 인데요 발목7급 어께7급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
           (높은 급수에 경우에도 알려주세요)


Comments

정현(울산) 2007.09.06 23:59
발목이랑 어깨라 하시는데...
이것만 듣고 등급을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고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상이처별 정보에도 주성님글이 있던데요..
상이처에대한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셔야 회원님들이
보시고 답글을 줄거 같습니다..
다시 신검을 받으시면 어깨 발목 공상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등급미달에 대한 부분은 알수가 없군요 언급했다싶이
상이처에 대한 부분이 없으시네요
7급 7급이 되었더라도 현행 7급으로 준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최상기(여수) 2007.09.07 00:18
근데.. 이글 ... 너무 복사하셔서 이곳저곳 게시판에 있네요.. 한곳에다가 쓰셔도 보시는분들 게시판 다 돌아다니시면서 봅니다.
전명석(경기) 2007.09.07 00:40
발목에 대하여 이미등급이 나왔다면
편하게 맘먹고 다시받아보세요
혹 다른 신검의가 다시본다해도 이미 확정된 등급에
대해서는 재고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다른의사가 내린진단을 같은밥을먹는
보훈병원의사가 번복한다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주성 2007.09.07 13:04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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