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1일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모씨(27)가 “무리한 훈련 등으로 병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기간의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폭력행위로 퇴교한 김씨는 2000년 9월 육군에 다시 입대해 2001년 4월 수핵탈출증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저렇게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 국가 유공자에 등록이 되는건가요?
만약 동록이 된다면 그와 비슷한 경우로 다쳐 공상 제대한 사람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하네요...
모든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관련단어로 검색해보시고 신검을 국가에서 정한 1~7급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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