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 병상일지를 보면
최초 후송당시 진단명이 좌슬부 봉와직염 을 진단받고 20일간 입원후
다시 복귀 되었다가 이후 재 후송되어 관절경 수술을 받고
이후 좌슬부 봉와직염 관절염 후유증이라고 진단명이 되 있습니다.
최종진단명에는 추간판 탈출이라 되 있습니다.
주 이유(전역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좌슬부 봉와직염 관절염 후유증 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이 병상일지 에 나타나 있습니다.
후유증이라고 진단하고 수술도 하고 했는데도 보훈심사란에 비해당 등급미달로 되 있습니다.
지금 기준(다리관절)을 보면 후유증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1/4미만이라 되 있습니다.
소 제기시 현상태의 진단 유무를 떠나 전역당시 후유증이 진단되어 있다는 점을 제기해볼까 합니다.후유증은 장애를 뜻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 당시에 인정을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심판의 보훈청 백여장의 답변서중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의무조사 상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역근거가 나옵니다.
ex)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 534 - 282 - 나호)에 의거 5급 최종 5급
네이버에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검색해서 상신서의 숫자대로 찾아보시면,정확한
전역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별도로 행심의 답변서를 쭈욱 훓터보시면 병상일지에 대한 기록이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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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체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입니다.
진단서 받을때도 진단서 이름이 후유장해진단서이죠...
현재 김대훈님의 후유장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하게 소 제기의 실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초 신검시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것이 비해당의 이유이겠죠...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부령 466-244-다에 의거)라고 되 있으나 이를 어디서 찾아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4.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척추조영술, 척추전산화단층촬영 또는 핵자기공명단층촬영상 확진된 자로 신경증상을 동반한 경우
징병 5급 전역 5급 전시 4급
최종 전역 5급 입니다.
의병전역의 근거는 허리네요...
자료상에 다리도 공상에 포함되어 있으실런지...
아무쪼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