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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떨지...
유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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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2003.04.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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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오빠가 군복무 시절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군병원(?)에서 수술도 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하는 큰 이상은 없지만,
다리 뒷부분에 15Cm정도의 큰 흉터가 있고 오래 걷거나 흉터부위를 만지는 데엔 심한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 후 회사를 다녔는데, 생산직종이어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이 부담되어 지금은 회사도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의 외상이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다면 흉터치료라도 국가부담으로 가능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진찰자료같은 건 어떻게 청구해야 받아볼 수 있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주세요..
그럼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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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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