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유족 및 공상공무원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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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유족 및 공상공무원들께

김형민 1 651 2004.08.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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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직공무원 유가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보훈수혜가 그 정책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알아보던중 3-4년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원결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몇몇 비슷한 처지에 계신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보기로 하다 3교대 근무의 사정과 결혼등으로 인하여 지속시키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이 사이트를 알게되었고 많은 젊은 유가족 및 유공자분들이 계신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엄연하게

들어있지만 순직공무원 혹은 공상공무원이라 하여 그 차별적 보훈수혜를

더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국사모 회원님들가운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7-355-5567
hmkim21c@yahoo.com



Comments

돌이깨 2013.01.08 15:40
찬성합니다
저도 공무중 다쳐서 6급2항 입니다
그것도 대법원까지 소송가서 승소해서 말입니다
보훈연금 현직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헌법소원을 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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