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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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훈 4 1,193 2005.02.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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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년 10월에 6급2항을 판정받았는데 신청은 2004년1월에했구요
근데 제돈으로 2004년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냈는데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보훈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박종수 2005.02.08 09:29
학교마다 학칙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님 같은 경우는 교육보호가 1월부터 소급해서 시작이니 1,2 학기 모두 환불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학교 장학과와 보훈청 담당자와 상의 하세요.
김수현 2005.02.08 23:02
국가 유공자가 되셨다면은 기산일자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 님께서 기산일자 후에 학교를 다니셨던 것은 환불이 가능하나 가산일자 이전의 학교에 등록금을 낸것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등록금 돌려받는거 정말 더럽게 힘듭니다.
권준현 2005.02.11 03:09
저도 6월에 신청해서 9월에 신검받고 10월에 등록이 되었는데
2학기 등록금 반환 받았습니다.. 학교 장학과와 보훈처랑
잘 상의해보세요
윤정민 2005.02.11 19:27
안돌려주면 법에 호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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