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에서 수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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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에서 수술후...

박준석 4 670 2007.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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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상7급이구요.

엊그제 상이처가 악화되어 이번에 요추 L5-S1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서울 보훈병원에서 시술하면 무료이지만 집도 멀고 또 집근처에 허리를 잘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수술전에 MRI를 찍었고 수술비는 150여만원이 나왔는데요.

이모부님이 문병오셔서 하는말이 수술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훈처나 보훈병원에 가면 수술비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이모부는 월남 상이용사시구요. 제가 그런 사실을 모른다니까..그렇다면서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은 서울 성심병원(서울 청량리소재)이구요. 협력병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한가지 궁금한것은 제가 집사람 회사 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모부께서 의료보험도 국가유공자는 자기 앞으로 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의료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사람이 직장이 없어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9.06 13:18
보훈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위탁병원이 아니면 환불 받지 못합니다.
이진섭 2007.09.06 19:06
님 근데 수술하기전에 국가유공자 되셨어요??
수술안하고 되신거같은데 조언부탁드려요..ㅜ/ㅜ
박준석 2007.09.07 09:08
수술하고 7급 받았습니다. 이번이 2번째에요.
문진성(울산) 2007.09.08 16:01
저도 확인 한 부분이라 알고 있는데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니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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