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유공자에 보훈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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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유공자에 보훈급여 지급

서동권 0 879 2010.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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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10.10.08 16:10

[CBS정치부 임진수 기자]

이미 사망한 보훈급여 비자격자 등에게 지난해 20억원의 보훈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8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모두 20억 250만원의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에는 21억 8,000만원, 2007년에는 17억 1,000만원, 2006년에는 18억 7,600만원의 보훈급여를 사망자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보훈처가 과오급금 회수에 나섰지만 지난해 회수율은 33.4%에 그쳤다.

이같이 과오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보훈급여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배 의원은 "과오급금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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